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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남부지원 · 선고일 미상 ·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미성년자유인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3년,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 A씨(20대)에게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징역 3년과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채팅앱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을 집으로 불러 자살을 방조하고, 이후 10대 미성년자를 같은 방법으로 유인하려다 체포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남부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강세빈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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