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남부지원 · 선고일 미상 ·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미성년자유인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3년,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 A씨(20대)에게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징역 3년과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채팅앱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을 집으로 불러 자살을 방조하고, 이후 10대 미성년자를 같은 방법으로 유인하려다 체포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수원지방법원 남부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강세빈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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