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5.08.13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테더코인으로 환전한 A씨(30대 남성)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2억3400만원 상당을 환전해 해외 조직 전자지갑으로 전송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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