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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대구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3년간 공개·고지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시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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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공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5일 오전 2시 7분께 대구시 중구의 한 공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20대 여성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8단독
보도된 판사
김미경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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