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선고일 미상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허가 없이 공기총을 소지한 A씨에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장기간 공기총과 부품을 소지하다 지난해 5월 20일 김해공항에 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김주관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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