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5.10.23 ·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취득·소지·반포),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일반교통방해·집시법 위반 유죄, 각 벌금 100만원~3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간부 출신 4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고, 일반교통방해와 집시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300만원~100만원을 선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