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년6월,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100만원, 법정구속배우자: 징역 1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19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A씨 징역 4년, 부인 B씨 징역 3년에 벌금형과 추징금(선고액과 같이)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뇌물수수 혐의 김천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부인 B씨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2부
- 보도된 판사
- 안희경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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