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뇌물수수
재판장: 안희경
- 검찰 구형
- A씨 징역 4년, 부인 B씨 징역 3년에 벌금형과 추징금(선고액과 같이)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6월,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100만원, 법정구속배우자: 징역 1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190만원
AI 요약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뇌물수수 혐의 김천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부인 B씨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