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개월, 집행유예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신상정보 변경을 등록하지 않은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징역 2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강간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뒤 주거지와 휴대전화 번호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고, 앞서 3차례 벌금형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6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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