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5.12.22 · 업무방해, 업무방해 방조, 공갈미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부교수): 벌금 600만 원B씨(부교수): 벌금 500만 원C씨(조교): 벌금 400만 원D씨(조교수): 벌금 150만 원E씨(학생): 벌금 15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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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시험 답안지를 대리 작성한 사립대 부교수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부교수 B씨는 벌금 500만 원, 조교 C씨는 400만 원, 조교수 D씨는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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