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7년, 벌금 2억원, 1억4200여만원 추징, 법정구속다른 전직 직원 3명: 각 징역 2년6개월~3년, 벌금 6000~9000만원브로커 B씨: 징역 2년, 3억1800여만원 추징, 법정구속나머지 브로커 3명: 징역 8개월~1년6개월, 집행유예 2~3년, 720만~1억1500여만원 추징납품업자 3명: 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12형사부, 국립광주과학관 전 본부장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1억4200여만원을 추징했다. A씨 등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까지 계약 체결 대가로 브로커 4명에게서 총 1억4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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