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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광주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6년2개월, 추징 2000만원B씨: 징역 6년, 추징 2000만원공범 2명: 각 징역 1년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시스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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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4단독,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관리한 A씨(20대)에게 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2개월과 추징 2000만원 선고. 재판부는 방조범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싱 사기의 공범으로 판단했으며, A씨와 B씨가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은 합쳐 21억원 이상이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4단독
보도된 판사
서지혜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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