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3년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필로폰 밀수입·유통에 관여한 배달대행업체 직원 A씨(25세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필리핀에서 밀수입된 시가 4950만원 상당 필로폰 495.1g을 소분해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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