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5.02.13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공갈미수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부정기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1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집행유예 취소로 형을 집행하러 온 검찰수사관 등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해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를 협박해 3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당시 재판부
- 제1형사부
- 보도된 판사
- 이진재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