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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울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10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시스 (새 창)전체 출처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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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 새벽 울산에서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 앞범퍼로 충격했고, 피해자는 사고 30분 만에 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5단독
보도된 판사
조국인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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