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25.04.17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법정구속,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제2형사부, 미성년자를 간음한 2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채팅앱으로 알게 된 10대 피해자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고 현금 10만원을 주고 간음했으며 담배 4갑도 건넨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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