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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감금 등

울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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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중감금 혐의 등으로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양산시 주차장에서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워 30분가량 차를 몰며 내리지 못하게 하고 폭행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8단독
보도된 판사
김정진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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