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A씨(70대 여성)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통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10년간 마흔번 넘게 입원해 3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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