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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대구지방법원형사 · 심급 미상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영남일보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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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1부는 화물차와 공구를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특가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북구에서 화물차를 훔쳐 타고 공구상으로 이동해 671만5천원 상당의 공구를 훔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을 들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미상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1형사부
보도된 판사
이종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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