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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별법위반(운전기사), 업무상과실치사(보육교사·원장)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금고 1년 6개월B씨: 금고 1년 6개월C씨: 금고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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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기사 A씨와 보육교사 B씨에게 금고 1년 6월, 원장 C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2024. 6. 21. 경남 산청에서 하차한 19개월 여아를 버스가 역과해 숨진 사고로, 피고인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김도형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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