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금고 1년 6개월B씨: 금고 1년 6개월C씨: 금고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기사 A씨와 보육교사 B씨에게 금고 1년 6월, 원장 C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2024. 6. 21. 경남 산청에서 하차한 19개월 여아를 버스가 역과해 숨진 사고로, 피고인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3단독
- 보도된 판사
- 김도형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 경남신문하차한 어린이집 원생 차로 친 운전기사·보육기사·원장 실형 · 2025.08.05 (새 창)
- 로이슈창원지법 진주지원, 산청어린이집 2세여야 사망 사건 운전기사 등 금고형 · 2025.08.05 (새 창)
- 부산일보통학버스로 원생 치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운전기사 등 실형 · 2025.08.05 (새 창)
- 아시아경제하차한 19개월 원생,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운전기사 등 실형 · 2025.08.05 (새 창)
- 연합뉴스하차한 원생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운전기사 금고형 · 2025.08.05 (새 창)
- 중앙일보하차한 19개월 원생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운전기사 금고형 · 2025.08.05 (새 창)
- 헤럴드경제버스 내린 원생 치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운전기사 금고형 · 2025.08.05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