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8.0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교통사고처리특별법위반(운전기사), 업무상과실치사(보육교사·원장)
형사3단독
- 선고 결과
- A씨: 금고 1년 6개월B씨: 금고 1년 6개월C씨: 금고 1년
AI 요약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원생을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기사 A씨와 보육교사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 원장 C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산청군 한 주차장에서 하차한 생후 19개월 여아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문 기사 7건
- 경남신문하차한 어린이집 원생 차로 친 운전기사·보육기사·원장 실형 · 2025.08.05 (새 창)
- 부산일보통학버스로 원생 치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운전기사 등 실형 · 2025.08.05 (새 창)
- 아시아경제하차한 19개월 원생,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운전기사 등 실형 · 2025.08.05 (새 창)
- 연합뉴스하차한 원생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운전기사 금고형 · 2025.08.05 (새 창)
- 중앙일보하차한 19개월 원생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운전기사 금고형 · 2025.08.05 (새 창)
- 헤럴드경제버스 내린 원생 치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운전기사 금고형 · 2025.08.05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