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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선고일 미상 · 교통사고처리특별법위반(운전기사), 업무상과실치사(보육교사·원장)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금고 1년 6개월B씨: 금고 1년 6개월C씨: 금고 1년

심급별 진행

  1. 1심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선고일 미상 · 금고 1년 6개월지금 보는 기록

  2. 2심 · 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금고 1년 6개월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원생을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기사 A씨와 보육교사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 원장 C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산청군 한 주차장에서 하차한 생후 19개월 여아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김도형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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