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선고일 미상 · 교통사고처리특별법위반(운전기사), 업무상과실치사(보육교사·원장)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금고 1년 6개월B씨: 금고 1년 6개월C씨: 금고 1년
심급별 진행
1심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선고일 미상 · 금고 1년 6개월지금 보는 기록
2심 · 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금고 1년 6개월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원생을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기사 A씨와 보육교사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 원장 C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산청군 한 주차장에서 하차한 생후 19개월 여아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3단독
- 보도된 판사
- 김도형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 경남신문하차한 어린이집 원생 차로 친 운전기사·보육기사·원장 실형 · 2025.08.05 (새 창)
- 부산일보통학버스로 원생 치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운전기사 등 실형 · 2025.08.05 (새 창)
- 아시아경제하차한 19개월 원생,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운전기사 등 실형 · 2025.08.05 (새 창)
- 연합뉴스하차한 원생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운전기사 금고형 · 2025.08.05 (새 창)
- 중앙일보하차한 19개월 원생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운전기사 금고형 · 2025.08.05 (새 창)
- 헤럴드경제버스 내린 원생 치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운전기사 금고형 · 2025.08.05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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