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업무상과실치사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금고 1년 6개월B씨: 금고 1년 6개월C씨: 금고 8개월
심급별 진행
2심 · 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금고 1년 6개월지금 보는 기록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3-1부는 운전기사 A씨와 보육교사 B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원장 C씨는 원심을 파기해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경남 산청군 주차장에서 생후 19개월 여아가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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