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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업무상과실치사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금고 1년 6개월B씨: 금고 1년 6개월C씨: 금고 8개월

심급별 진행

  1. 1심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선고일 미상 · 금고 1년 6개월

  2. 2심 · 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금고 1년 6개월지금 보는 기록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3-1부는 운전기사 A씨와 보육교사 B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원장 C씨는 원심을 파기해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경남 산청군 주차장에서 생후 19개월 여아가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1부
보도된 판사
오택원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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