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1.01
창원지방법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업무상과실치사
재판장: 오택원
- 선고 결과
- A씨: 금고 1년 6개월B씨: 금고 1년 6개월C씨: 금고 8개월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3-1부는 운전기사 A씨와 보육교사 B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원장 C씨는 원심을 파기해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경남 산청군 주차장에서 생후 19개월 여아가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