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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재판부

제3-1형사부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3건

최신순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1.01

창원지방법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업무상과실치사

재판장: 오택원

선고 결과
A씨: 금고 1년 6개월B씨: 금고 1년 6개월C씨: 금고 8개월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3-1부는 운전기사 A씨와 보육교사 B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원장 C씨는 원심을 파기해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경남 산청군 주차장에서 생후 19개월 여아가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로 기소됐다.

형사 · 2심

창원지방법원 · 업무상 배임, 횡령, 업무방해

재판장: 오택원

선고 결과
A씨: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교사 채용 명목 1억원 수수 부분(배임수재)은 면소B씨: 벌금 1000만원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3-1부는 전직 사립학교 교장 50대 A씨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억원을 학교 법인에 지급해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진 점과 뇌졸중 등 질병을 앓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1.30

창원지방법원 · 과실치사

재판장: 오택원

선고 결과
A씨: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B씨: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3-1부, 2개월 영아에게 성인 감기약을 먹여 숨지게 한 친모 A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인 B씨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으며,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약 4개월의 구금 생활 등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