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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횡령, 업무방해

창원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교사 채용 명목 1억원 수수 부분(배임수재)은 면소B씨: 벌금 10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중앙일보 (새 창)전체 출처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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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3-1부는 전직 사립학교 교장 50대 A씨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억원을 학교 법인에 지급해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진 점과 뇌졸중 등 질병을 앓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3-1형사부
보도된 판사
오택원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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