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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스1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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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여학생을 추행한 60대 재단사 A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3월 8일 교복 치마를 사러 온 여학생에게 치수를 측정한다는 핑계로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김주관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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