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강도, 상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정보통신망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4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연인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여 실신시키고 1500만원을 이체한 A씨(50대 남성)에게 강도·상해·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지문으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 5차례 이체했고, 이후 1500만원은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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