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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강도, 상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정보통신망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4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연인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여 실신시키고 1500만원을 이체한 A씨(50대 남성)에게 강도·상해·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지문으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 5차례 이체했고, 이후 1500만원은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2부
보도된 판사
박재성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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