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업무방해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2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9단독, 정비업체 입구에 차량을 방치한 4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로 업체 관계자와 다투다 화가 나 지난해 5월 차량을 진입로에 두고 가 약 5시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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