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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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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 김용만 김가네 대표에게 준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5년 등을 구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14부
보도된 판사
오병희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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