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살인미수 등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이웃을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웃집 CCTV가 자신의 주택을 촬영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제1형사부
- 보도된 판사
- 전경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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