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상해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 9월 창원시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던 30대 남성이 다른 여성에게 연락한 일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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