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치킨집 수익을 부풀려 양도한 4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카페에 월 순수익이 1600만에서1800만 원이라고 올려 계약금과 권리금 명목으로 총 8000만원을 받았고, 재판부는 민사 합의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 대전일보치킨집 수익 부풀려 넘긴 업주…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025.04.20 (새 창)
- 매일경제“치킨집 사장이 남는 게 없다고?”…월수익 1800만원 대박집, 그런데 느낌이 쎄하네 · 2025.04.20 (새 창)
- 서울신문순수익 부풀려 상점 넘기면…법원 ‘사기죄’ · 2025.04.20 (새 창)
- 조선일보순수익 부풀려 치킨집 넘기려던 업주, 사기죄로 ‘집유’ · 2025.04.20 (새 창)
그 외 언론사 · 2건
- 동양일보치킨집 순수익 부풀려 상점 넘기면 '사기죄' · 2025.04.20 (새 창)
- magazine.hankyung.com"월 1,600은 나와유" 치킨집 매출 부풀려 넘긴 업주, 죄명은? · 2025.04.20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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