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형사4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대전지법 형사4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인테리어 작업을 의뢰받아 알게 된 비밀번호로 가정집에 침입해 가방을 뒤져 금품을 훔치려 했으나 세입자들이 돌아와 미수에 그쳤다.
원문 기사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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