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5단독,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어기고 1천여명 집회를 연 노조 전 위원장 A씨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집회를 전면 차단할 만큼 확산 위험이 크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워 행정명령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