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위반
형사4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사회봉사 80시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AI 요약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어린이집 영유아를 학대한 A씨(5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7월 금산 어린이집에서 2~3세 원생 3명에게 신체학대 15회와 정서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았고, 원장의 신고로 범행이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