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4단독, 치킨집에서 통닭 등을 훔친 40대 A씨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세종시 한 치킨집에 두 차례 몰래 들어가 통닭과 맥주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0건
- 뉴스핌치킨집서 몰래 닭 튀겨 훔친 절도범 징역형 · 2025.03.20 (새 창)
- 매일경제새벽에 몰래 치킨집서 통닭 튀겨 훔쳤다…‘황당 절도범’ 정체는 · 2025.03.29 (새 창)
- 문화일보새벽에 몰래 치킨집 들어가 2마리 튀겨 훔친 40대男 · 2025.03.19 (새 창)
- 세계일보‘황당 절도범’ 치킨집서 통닭 튀겨 소맥까지…정체 알고보니 · 2025.03.29 (새 창)
- 파이낸셜뉴스"직접 튀겨 가져갑니다" 새벽에 치킨집 턴 절도범의 황당 행각 · 2025.03.20 (새 창)
- SBS 뉴스새벽에 치킨집 몰래 들어가 통닭 2마리 직접 튀겨 훔친 절도범 · 2025.03.20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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