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4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인테리어 작업을 의뢰받아 알게 된 비밀번호로 가정집에 침입해 가방을 뒤져 금품을 훔치려 했으나 세입자들이 돌아와 미수에 그쳤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 뉴시스집 인테리어 맡아 알게 된 비밀번호…금품 훔치려다 발각 · 2026.10.05 (새 창)
- 대전일보인테리어 작업 중 알게 된 집 비밀번호로… 금품 훔치려 한 40대 집유 · 2026.10.05 (새 창)
- 매일신문인테리어로 알아낸 비밀번호로 야간 침입…40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 2026.10.05 (새 창)
- 문화일보인테리어 작업 중 알게 된 비밀번호로 침입해 절도 시도… 동종 전과 있는 40대男 집유 · 2026.10.06 (새 창)
- 연합뉴스인테리어 작업에 알게 된 비밀번호로…침입 절도 미수 40대 집유 · 2026.10.05 (새 창)
- KBS 뉴스‘인테리어 작업’ 비밀번호로 절도 미수 40대 집행유예 · 2026.10.06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
기록 생성 2026.10.06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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