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선고일 미상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대외무역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법인: 벌금 3천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중국산 장갑·가방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60대 A씨에게 사기·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A씨 운영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8억 원어치 물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경찰청과 소방청 등에 납품하고 3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여현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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