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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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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여주시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에 총기 10정과 22구경 실탄 3만854발, 공포탄 5만459발 등을 허가 없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김국식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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