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25.05.29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강제추행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여성을 불법촬영·강제추행한 20대 남성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8월쯤까지 서귀포시 전통시장 등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70여회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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