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4000만 원 추징B씨(배임증재): 벌금 5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5단독, 건축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A씨(50대 남성)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4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어린이집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7차례 4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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