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병무청 직원에게 폭언·협박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의대를 졸업한 아들이 입영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자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7일까지 9차례 전화를 걸어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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