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25.03.31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3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골동품 투자 명목으로 12억여 원을 가로챈 A씨(66)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19년 골동품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2.5∼3%의 수익을 주겠다며 2명을 속였고, 허위 차용증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전경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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