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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공연음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항소 기각, 징역 1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추징금 1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공연음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 혐의의 A씨(30대 남성)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대마 약 17g을 소지·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1-1부
보도된 판사
미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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