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공연음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항소 기각, 징역 1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추징금 1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공연음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 혐의의 A씨(30대 남성)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대마 약 17g을 소지·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