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임금과 휴업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추정되나 본문은 '임금과 휴업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만 기재)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4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임금과 휴업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의 60대 택시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4년 7월 9일까지 자신의 사정으로 택시 기사 3명이 휴업하도록 하고도 휴업수당 6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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