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B씨: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C씨: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여관 창문으로 침입해 지인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60대 A씨에게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범 B,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A씨는 빌려준 20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김주관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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