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년 4개월B씨: 징역 1년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회원권을 위조·판매한 40대 남녀 2명에게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중목욕탕 직원으로 일하며 약 1개월 동안 회원권 약 1만4천장을 위조해 싸게 팔아 합계 6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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