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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위조 및 행사, 사기

광주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1년 4개월B씨: 징역 1년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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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회원권을 위조·판매한 40대 남녀 2명에게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중목욕탕 직원으로 일하며 약 1개월 동안 회원권 약 1만4천장을 위조해 싸게 팔아 합계 6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7단독
보도된 판사
김소연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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