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5.04.17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80시간 마약류사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75만원 추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80시간 재활교육 이수, 75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판매자에게 고용돼 마약류를 수거·은닉하고 '좌표'를 전송했으며, 필로폰 등을 투약·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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