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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인천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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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2부는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아들이 강화군선관위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2부
보도된 판사
신상렬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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