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5.12.18 · 무고 교사, 사문서위조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50대 남성): 징역 3년B씨(30대 여성):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6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무고 교사·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지적장애가 있는 직원의 주택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챘고,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여직원에게 허위 피해 신고를 하도록 종용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 로이슈[광주지법 판결] 장애인 직원 재산 빼앗고 성폭행범 누명 씌운 업체대표... · 2025.12.18 (새 창)
- 연합뉴스TV지적 장애 직원 재산 빼앗고 성범죄 누명까지…회사 대표 징역형 · 2025.12.18 (새 창)
- 중앙일보장애인 직원 재산 빼앗고 성폭행범 누명까지 씌운 대표 결국 · 2025.12.18 (새 창)
- TV조선장애인 직원 재산 가로채고 성범죄 누명 씌운 업체대표 징역 3년 · 2025.12.18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
- siminilbo.co.kr지적장애 직원 재산 빼앗고 성폭행 무고 · 2025.12.18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