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5.08.21 · 살인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0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형사11부,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A씨는 지난 2월 9일 경기 양주시 빌라에서 아래층 5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재판부는 망상장애에 따른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 경인일보층간소음 주장하며 이웃 살해한 40대에 ‘징역 20년’ · 2025.08.21 (새 창)
- 경향신문층간소음 이유로 이웃 살해 40대 징역 20년 선고 · 2025.08.21 (새 창)
- 뉴시스양주서 빌라 아래층 이웃 흉기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 2025.08.21 (새 창)
- 문화일보층간소음 이유로 아랫층 50대 살해 40대…징역 20년 선고 · 2025.08.21 (새 창)
- 조선비즈층간소음에 아랫층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선고 · 2025.08.21 (새 창)
- KBS 뉴스층간소음 망상으로 아래층 남성 살해한 남성 징역 20년 · 2025.08.21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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